제1조 (논문의 심사)
투고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주관하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가 결정된다.
제2조 (평가방법)
- ①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심사위원은 약정된 기일 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논문 게재 여부가 확정된다.
-
심사위원 A |
심사위원 B |
최종 결정 |
게재 가 |
게재 가 |
게재 |
게재 가 |
부분수정 후 게재 |
수정 후 게재 |
게재 가 |
대폭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 |
대폭수정 후 편집위원회 재심으로 결정 |
부분수정 후 게재 |
부분수정 후 게재 |
수정 후 게재 |
부분수정 후 게재 |
대폭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 |
대폭 수정 후 편집위원회 재심으로 결정 |
대폭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 |
대폭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 |
게재 불가 |
제3조 (심사기준) 논문 심사는 다음의 심사 항목을 고려하여 진행한다.
- ① 연구주제의 참신성과 타당성
- ② 연구방법의 독창성과 타당성
- ③ 개념제시와 논지전개의 정합성
- ④ 연구내용의 학문적 기여도
- ⑤ 참고문헌의 적절성과 활용도
- ⑥ 각주와 인용문의 적합성
- ⑦ 선행연구의 검토 여부
- ⑧ 논문작성 및 투고규정 준수
- ⑨ 논문 문체와 문장의 적합성
제4조 (심사절차)
- ① 논문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한다.
- ② 심사위원의 구성은 각 논문 당 2인이며, 논문 게재 여부는 앞에서 제시한 기준표에 따른다. 본 학술지의 논문 투고규정, 작성양식,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.
- ③ 심사위원의 결정에 불복한 논문에 대해서는 다시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고 최종적인 논문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- ④ 편집위원회에서는 모든 투고 논문과 심사결과를 최종적으로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각 논문과 심사결과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를 보류하고 다음 호에서 재심한다.
- ⑤ (수정 후 게재) ‘수정 후 게재’로 종합 판정을 받은 논문을 필자에게 보내 수정을 요구한다. 수정 후 다시 제출된 원고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초심평가에 기초하여 수정 이행 여부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- ⑥ (수정 후 재심) 초심 결과 ‘수정 후 재심’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 절차를 밟는다.
- - 심사대상 - ‘수정 후재심’ 판정을 받은 논문을 필자에게 수정본과 수정목록표를 요구한다.
- - 심사의뢰 – 필자의 수정을 거쳐 다시 제출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원고 수정이 충분하고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심사한다.
- - 기일 – 수정기간은 2주 이내, 재심기간은 1주 이내로 한다.
- - 판정기준 – 수정 후 재심 결과 게재가 혹은 게재불가는 판정표에 따른다.
- - 재심연기 – 필자가 기한 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, 다음호에 수정본을 다시 기고하면 초심을 생략하고 편집위원회가 재심 절차를 진행한다.
- ⑦ 최종 심사결과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지체 없이 필자들에게 통보한다.
제5조 (원고료 및 논문게재료, 심사료)
- ① 게재된 논문의 투고자에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.
- ② 논문 게재료와 심사료는 없다.
제6조 (게재예정증명서) 편집위원회가 게재를 확정한 논문에 한하여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