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단법인 한국유라시아학회 정관
- 제정 2009년 5월 21일
- 개정 2014년 5월 17일
- 개정 2022년 1월 07일
제1장 총 칙
제1조(명 칭)
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유라시아학회(이하 ‘학회’라고 한다)라고 칭한다. 영문으로는 Korean Association for Eurasian Studies(약칭 KAES)라 한다.
제2조(목 적)
본 학회는 유라시아 지역의 정치·경제 및 지역학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학제간 접근에 의한 이론을 정립, 학계·산업계·정부 등에 이론적 실천적 틀을 제공함과 동시에 국제간 학술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 업)
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.
- 1, 학술연구발표회 개최
- 2,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
- 3, 연구 용역사업
- 4, 유라시아 지역 학술 탐사
- 5, 산학 협력에 기여하는 행사와 사업
- 6, 기타 본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4조(소재지)
본 학회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2장 회 원
제5조(회원의 구성)
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그리고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한다.
제6조(회원의 자격)
1 정회원
- (1) 유라시아지역 및 지역학에 관심이 있는 교육, 연구기관 소속의 박사학위자
- (2) 유라시아지역에 관계된 일을 하는 국내외의 기업 정부기관 연구소의 임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
- (3) 기타 이사회에서 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2, 준회원
유라시아 지역 정치 경제 및 지역학에 관련된 학업을 하고 있는 대학원의 석사 과정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
3. 특별회원
본 학회의 취지에 부합하는 국내외 각계 인사로서 이사회가 승인한
4. 기관
유라시아 지역 정치·경제 및 지역학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 외 기관
제7조(권리와 의무)
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- 1.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하는 권리를 가진다.
- 2, 모든 회원은 학회에서 발행되는 논문집, 소식지 등 관련 인쇄물과 자료를 제공 받으며, 학회의 대내외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- 3. 회원은 학회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하며, 회비 및 부담금 납부의 의무를 진다.
제3장 임원 및 기구
제8조(임원 구성)
본 학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.
- 1. 본 학회는 회장 1인, 부회장 3인 내외, 10인 내외의 이사 및 감사 2인을 둔다.
- 2, 이사 가운데 한 명을 대표이사로 둔다.
- 3,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분 중에서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.
제9조(기 구)
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.
- I. 총회
- 2, 이사회
- 3. 편집위원회
- 4. 자문위원회
제10조(임 무)
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.
- 1.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.
- 2,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을 대리한다.
- 3.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 학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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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,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- (1)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시하고 회계 감사를 하는 일
- (2) 이사회의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- (3)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에서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 관청에 보고하는 일
- (4) 학회의 재산 및 회계 상황,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
- 5, 고문은 본 학회를 상징하거나 회장을 도와 학회의 위상을 제고한다.
제11조(선 임)
- 1,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.
- 2,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3,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4,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.
- 5,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선임한다.
제12조(임 기)
- 1,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2, 전임자의 유고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13조(총 회)
본회는 최고의사 결정기관으로 총회를 두며,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- 1.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그 일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-
2,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소집한다.
- (1) 회장의 요구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
- (2) 일반회원 1/5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- (3)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회원에게 하여야 한다.
제14조(총회의 의결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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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- (1) 학회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(2) 결산 및 사업 보고의 승인
- (3) 임원의 선임과 해임
- (4) 회장 및 이사회가 발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
- (5) 기타 중요사항
- 2, 총회 의결은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정회원 1/3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3, 각 정회원의 총회 결의권은 평등으로 하고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.
제15조(의결 제척사유)
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.
- 1,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관련된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
- 2,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제16조(이사회의 구성)
이사회는 대표이사, 이사로 구성한다.
그리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제17조(이사회의 소집)
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및 정관 제10조 4호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
제18조(이사회의 의결정족수)
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일 경우 대표이사가 결정한다.
제19조(이사회의 의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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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- (1) 임시총회의 소집
- (2) 본 학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
- (3) 각 직무의 조정 및 협의
- (4) 사업 및 예산의 승인
- (5) 특별회원의 가입 결의
- (6) 회원 회비의 결정
- (7)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- (8)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- (9) 기타 중요 사항
제20조(편집위원회)
- I.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 편집을 담당한다.
- 2,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.
- 3, 위원장은 이사회의 일원이 된다.
- 4, 위원장은 별도로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심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.
제21조(감 사)
감사는 감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단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제22조(자문위원회)
자문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며, 학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한다.
제4장 재산과 회계
제23조(재 정)
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.
- 1. 회비
- 2. 각종 기부금
- 3. 기타 수익금
- 4.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사회복지, 장학, 교육 및, 학술, 문화 예술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.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.
- 5.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을 다음연도 3월 말까지 공개한다.
제24조(회계 연도)
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5장 보 칙
제25조(법인의 해산)
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26조(잔여재산의 귀속)
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, 국가단체,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.
제27조(사업계획 및 보고)
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· 편성하고,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뒤 주무관청에 보고한다.
제28조(정관 변경)
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29조(준용 규정)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「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
제30조(규칙 제정)
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법인의 운영과 필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제31조(회의록)
- 1.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한다.
- 2.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, 내용, 결과 등을 기재하고 대표이사 및 출석 이사가 기명 날인한다.
- 3. 대표이사는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한다.
제6장 부 칙
제1조(시행일)
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
이 정관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.
- 2009년 5월 21일 사)중앙아시아경제학회 창립총회, 제정
- 2014년 4월 17일 사)한국유라시아학회로 명칭이 변경
- 2014년 5월 17일 정기총회, 전면개정
- 2022년 1월 07일 임시총회, 전면개정
2022. 1. 07.
사단법인 한국유라시아학회
- 대표이사 박상남
- 이사 주 장 환
- 이사 박 정 호
- 이사 제 성 훈
- 이사 윤 성 욱
- 이사 최 필 수